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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2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2조(간이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 (법률 제00009호, 2026. 4.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09
시행일
2026. 4. 1.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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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2조는 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로 전환되는 사업자가 제출해야 하는 재고품등 신고서의 서식을 정한 규정이다. 시행령 제112조제1항에 따라 전환일 현재 보유한 재고품·건설 중인 자산 등을 신고할 때 사용하는 서식을 별지 제18호서식으로 위임하여 특정하고 있다. 따라서 간이과세 전환에 따른 재고납부세액 가산 절차의 신고 양식을 규정한 절차적·형식적 조문으로, 실체적 과세요건이 아닌 제출 서식의 근거를 제공한다.

제72조(간이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 영 제112조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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