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5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5조(간이과세포기신고서 등) (제00009호, 2026. 4.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09
시행일
2026. 4. 1.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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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5조는 신고 서식을 정한 절차 규정이다. ‍​​‌​‌​​​‌​‌‌​​영 제116조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포기신고서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간이과세재적용신고서의 서식을 모두 별지 제43호서식으로 통일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로 전환하기 위해 포기를 신고하거나, 포기 후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받기 위해 재적용을 신고할 때 사용하는 서식의 근거 조문이다.

제75조(간이과세포기신고서 등) 영 제116조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포기신고서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간이과세재적용신고서는 별지 제43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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