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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제매입세액 계산) (법률 제00009호, 2026. 4.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09
시행일
2026. 4. 1.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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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6조는 면세농산물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계산의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수입되는 면세농산물등의 의제매입세액 계산 시 그 수입가액은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하며,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15호서식,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는 별지 제16호서식(1)·(2)에 따른다. 또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영 제81조를 준용하여 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다.

① 수입되는 영 제8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세농산물등에 대하여 같은 항에 따라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할 때 그 수입가액은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5.3.6>

② 영 제84조제5항에 따른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5.3.6>

③ 영 제84조제5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는 별지 제16호서식(1)과 같다. 다만, 적을 내용이 많아 별지 제16호서식(1)에 모두 적을 수 없는 내용은 별지 제16호서식(2)에 연속하여 적을 수 있다. <개정 2015.3.6>

④ 영 제84조를 적용할 때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영 제81조를 준용하여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다.

제56조(의제매입세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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