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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5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5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률 제00009호, 2026. 4.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09
시행일
2026. 4. 1.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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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가 위임한 면세 대상의 구체적 범위 확정이다. 시행규칙은 ① 제46조제1호나목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우편주문판매 대행 용역'을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우편주문판매로 한정하고, ② 제46조제3호가목의 '직계존속·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군인사법상 군인 또는 군무원인사법상 일반군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직계존속·비속으로 구체화한다. 결론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범위를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한하여 면세 대상을 명확히 한 규정이다.

① 영 제46조제1호나목에서 "선택적 우편역무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우편주문판매를 대행하는 용역"이란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우편주문판매를 말한다. <신설 2017.3.10, 2026.1.2>

② 영 제46조제3호가목에서 "직계존속ㆍ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또는 「군무원인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일반군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3.10, 2022.3.18, 2026.1.2>

1. 배우자

2. 직계존속ㆍ비속

제35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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