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5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5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제00009호, 2026. 4.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09
- 시행일
- 2026. 4. 1.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쟁점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가 위임한 면세 대상의 구체적 범위 확정이다. 시행규칙은 ① 제46조제1호나목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우편주문판매 대행 용역'을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우편주문판매로 한정하고, ② 제46조제3호가목의 '직계존속·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군인사법상 군인 또는 군무원인사법상 일반군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직계존속·비속으로 구체화한다. 결론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범위를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한하여 면세 대상을 명확히 한 규정이다.
① 영 제46조제1호나목에서 "선택적 우편역무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우편주문판매를 대행하는 용역"이란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우편주문판매를 말한다. <신설 2017.3.10, 2026.1.2>
② 영 제46조제3호가목에서 "직계존속ㆍ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또는 「군무원인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일반군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3.10, 2022.3.18, 2026.1.2>
1. 배우자
2. 직계존속ㆍ비속
제35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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