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5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5(체육시설업자의 범위) (제00033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3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6항제1호가 위임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자'란 합기도장·국선도장·공수도장·단학장 등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시설과 유사한 체육시설을 운영하면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발급·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체육시설도 이 범위에 포함된다. 사업자등록증은 소득세법 제168조제3항·법인세법 제111조제3항·부가가치세법 제8조제5항, 고유번호는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제3항에 근거한다. 따라서 합기도장 사업자등록을 마친 무술도장 운영자도 위 요건을 갖추면 이 규정상 체육시설업자에 해당한다. 위임 문구의 '재정경제부령'은 현행 기획재정부령인 이 시행규칙을 가리키며,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2일 개정되었다.
1. 법 제168조제3항, 「법인세법」 제111조제3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2. 법 제168조제5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제3항에 따른 고유번호
제61조의5(체육시설업자의 범위) 영 제118조의6제6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자"란 합기도장ㆍ국선도장ㆍ공수도장 및 단학장 등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과 유사한 체육시설(「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체육시설을 포함한다)을 운영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발급받거나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21.3.16,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