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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5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5(체육시설업자의 범위) (법률 제0003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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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6항제1호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자'의 구체적 범위를 정한 규정이다. 합기도장·국선도장·공수도장·단학장 등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과 유사한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체육시설 포함)로서, 부가가치세법·법인세법 등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이에 해당한다. 즉 정식 체육시설업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유사 체육시설 운영자도 등록·고유번호 요건을 갖추면 해당 범위에 포함된다.

1. 법 제168조제3항, 「법인세법」 제111조제3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2. 법 제168조제5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제3항에 따른 고유번호

제61조의5(체육시설업자의 범위) 영 제118조의6제6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자"란 합기도장ㆍ국선도장ㆍ공수도장 및 단학장 등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과 유사한 체육시설(「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체육시설을 포함한다)을 운영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발급받거나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21.3.16,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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