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교육서비스업의 범위) (법률 제00033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3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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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5조는 면세되는 교육용역의 근거가 되는 '교육서비스업의 범위'를 정하는 규정으로, 시행령 제35조의 위임을 받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을 열거한다. 구체적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향상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교육기관 중 노인학교 등이 해당한다. 따라서 이들 시설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본 조문은 수차례 개정을 거쳐 면세 교육서비스업의 구체적 대상을 확정하는 기준으로 적용된다.
1. 삭제 <1997.4.23>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3.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교육기관중 노인 학교
제15조(교육서비스업의 범위) 영 제35조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8.11, 1999.5.7, 2005.3.19, 2007.4.17, 2008.4.29, 2010.4.30, 2013.2.23,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