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교육서비스업의 범위) (제00033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3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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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향상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교육기관 중 노인학교는 소득세법상 교육서비스업의 범위에 포함된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5조가 재정경제부령(당시 명칭)으로 위임한 사항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가 구체화한 것으로, 해당 시설·기관을 운영하면 그 사업은 교육서비스업으로 분류된다. ‍​​‌‌​​‌​‌‌​‌​직업훈련시설 업종 판단이 문제 될 때 이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제1호는 1997년 4월 23일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1. 삭제<1997.4.23>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3.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교육기관중 노인 학교

제15조(교육서비스업의 범위) 영 제35조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8.11, 1999.5.7, 2005.3.19, 2007.4.17, 2008.4.29, 2010.4.30, 2013.2.23,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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