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0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0조(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의 범위) (법률 제00009호, 2026. 4.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09
- 시행일
- 2026. 4. 1.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사목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저술가·작곡가 등과 함께 면세되는 인적용역)의 구체적 범위를 정한 시행규칙 규정이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방문판매원, 후원방문판매원, 사업장 관리·운영 위탁을 받은 자, 다단계판매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을 면세 대상 인적용역으로 본다. 다만 다단계판매원의 경우에는 후원수당을 지급받는 부분에 한정하여 면세를 적용한다.
1. 방문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
2. 방문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 관리ㆍ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
3. 다단계판매원
제30조(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의 범위) 영 제42조제1호사목을 적용할 때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자가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으로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후원수당을 지급받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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