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7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7조(면세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업자 등의 투자대상 자산의 범위) (법률 제00009호, 2026. 4.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09
- 시행일
- 2026. 4. 1.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가 쟁점으로, 집합투자업자 등의 투자대상 자산 중 면세하지 아니하는(과세 대상)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범위를 시행규칙 제27조에서 위임받아 구체화한 규정이다. 그 대상에는 지상권·전세권·임차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어업권, 광업권, 그리고 이들과 유사하게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이 포함된다. 결론적으로 해당 권리·자산은 집합투자 투자대상이더라도 면세에서 제외되어 과세되며, 이 규칙은 2026.1.2 개정으로 반영되었다.
1. 지상권ㆍ전세권ㆍ임차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2. 어업권
3. 광업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산과 유사한 재산 가치가 있는 자산
제27조(면세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업자 등의 투자대상 자산의 범위) 영 제40조제1항제2호다목 단서, 같은 호 라목1) 단서, 같은 호 사목 단서, 같은 항 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6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15.3.6, 2019.3.20,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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