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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7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7조(면세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업자 등의 투자대상 자산의 범위) (법률 제00009호, 2026. 4.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09
시행일
2026. 4. 1.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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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세 여부가 쟁점으로, 집합투자업자 등의 투자대상 자산 중 면세하지 아니하는(과세 대상)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범위를 시행규칙 제27조에서 위임받아 구체화한 규정이다. 그 대상에는 지상권·전세권·임차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어업권, 광업권, 그리고 이들과 유사하게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이 포함된다. 결론적으로 해당 권리·자산은 집합투자 투자대상이더라도 면세에서 제외되어 과세되며, 이 규칙은 2026.1.2 개정으로 반영되었다.

1. 지상권ㆍ전세권ㆍ임차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2. 어업권

3. 광업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산과 유사한 재산 가치가 있는 자산

제27조(면세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업자 등의 투자대상 자산의 범위) 영 제40조제1항제2호다목 단서, 같은 호 라목1) 단서, 같은 호 사목 단서, 같은 항 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6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15.3.6, 2019.3.20,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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