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의2(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률 제00009호, 2026. 4.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09
- 시행일
- 2026. 4. 1.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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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를 정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8호에서 위임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한 조문이다. 동 시행규칙 제24조의2는 그 법령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제2항제2호(고용노동부장관 권한의 위탁 근거)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법령에 근거해 위탁받아 수행하는 건강진단 등 의료보건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을 확정하는 의미를 가진다(2026.1.2 개정).
제24조의2(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영 제35조제18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제2항제2호를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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