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2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2조(외국항행소득의 범위) (법률 제00007호, 2026. 3. 20.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07
- 시행일
- 2026. 3. 20.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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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91조제1항제3호의 외국항행소득 범위를 시행령 제62조가 규정한 내용이다. 외국항행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뿐 아니라, 자기소유 선박을 외국항행을 조건으로 정기용선계약(나용선계약은 제외)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자기소유선박이 외국항행함으로써 지급받는 용선료 수입도 외국항행소득에 포함된다. 즉 정기용선은 외국항행소득으로 보되, 나용선의 경우는 그 범위에서 제외하여 외국법인 국내원천 외국항행소득의 과세범위를 구체화한 것이다.
1. 외국항행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자기소유 선박을 외국항행을 조건으로 정기용선계약(나용선인 경우를 제외한다)을 체결하고 동계약에 의하여 자기소유선박이 외국항행을 함으로써 지급받는 용선료 수입
제62조(외국항행소득의 범위) 법 제9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소득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