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2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2조(외국항행소득의 범위) (제00037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7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7. 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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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9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외국항행소득은 외국항행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자기소유 선박을 외국항행을 조건으로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자기소유 선박이 외국항행을 함으로써 지급받는 용선료 수입 두 가지에 한정된다. ‍​​‌​‌​​​‌​‌​​​다만 정기용선계약이라도 나용선(선체만 빌려주는 계약)인 경우는 제외한다. ‍​​‌‌‌‌​‌​​​​​‍​‌‌​​‌​​​‌‌‌‌즉 선박을 대여하고 받는 용선료라도 선원·장비 없이 선체만 빌려주는 나용선 수입은 외국항행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1. 외국항행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자기소유 선박을 외국항행을 조건으로 정기용선계약(나용선인 경우를 제외한다)을 체결하고 동계약에 의하여 자기소유선박이 외국항행을 함으로써 지급받는 용선료 수입

제62조(외국항행소득의 범위) 법 제9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소득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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