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2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2조(외국항행소득의 범위) (제00037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7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7. 1.
- 소관
-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외국항행소득은 외국항행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자기소유 선박을 외국항행을 조건으로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자기소유 선박이 외국항행을 함으로써 지급받는 용선료 수입 두 가지에 한정된다. 다만 정기용선계약이라도 나용선(선체만 빌려주는 계약)인 경우는 제외한다. 즉 선박을 대여하고 받는 용선료라도 선원·장비 없이 선체만 빌려주는 나용선 수입은 외국항행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외국항행소득#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정기용선계약#나용선#용선료 수입#외국 오가는 선박 소득#선박 대여 용선료 세금#외국항행 선박 소득 범위#법인세법 제91조#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2조
1. 외국항행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자기소유 선박을 외국항행을 조건으로 정기용선계약(나용선인 경우를 제외한다)을 체결하고 동계약에 의하여 자기소유선박이 외국항행을 함으로써 지급받는 용선료 수입
제62조(외국항행소득의 범위) 법 제9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소득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