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조(간접소유비율의 계산) (제00037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7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7. 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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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합병·적격분할·적격물적분할·적격현물출자에 따른 적격구조조정법인에 대한 당초 분할법인의 간접소유비율은, 주주법인에 대한 분할법인의 주식소유비율(A)에 적격구조조정법인에 대한 주주법인의 주식소유비율(B)을 곱해 계산한다. ‍​​‌​‌​​​‌​‌​​​주주법인이 둘 이상이면 각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산한다. ‍​​‌​​‌‌‌‌​‌​‌분할법인과 주주법인 사이에 하나 이상의 법인이 끼어 주식소유관계로 연결된 경우에도 같은 계산방법을 준용한다. ‍‌‌‌​‌‌​​​​​‌‌여러 회사를 거친 지분율을 따지는 이 방식은 당초의 출자법인에 대해서도 준용되며, 이때 '당초의 분할법인'은 '당초의 출자법인'으로 본다.

① 영 제84조제5항제2호나목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란 당초의 분할법인이 해당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에 따른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등 또는 피출자법인(이하 이 조에서 "적격구조조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주주법인"이라 한다)을 통해 적격구조조정법인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적격구조조정법인에 대한 당초의 분할법인의 간접소유비율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26.1.2><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494943" alt="img97494943" >A × BA: 주주법인에 대한 당초의 분할법인의 주식소유비율B: 적격구조조정법인에 대한 주주법인의 주식소유비율</img>

② 제1항의 간접소유비율 계산방법을 적용할 때 주주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각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계한 비율을 적격구조조정법인에 대한 당초의 분할법인의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③ 주주법인과 당초의 분할법인 사이에 하나 이상의 법인이 끼어 있고, 이들 법인이 주식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 간접소유비율에 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의 계산방법을 준용한다.

④ 영 제84조의2제5항제2호나목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란 당초의 출자법인이 주주법인을 통해 적격구조조정법인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적격구조조정법인에 대한 당초의 분할법인의 간접소유비율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당초의 분할법인"은 "당초의 출자법인"으로 본다. <개정 2026.1.2>

제42조(간접소유비율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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