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조(간접소유비율의 계산) (제00037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7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7. 1.
- 소관
- 재정경제부
적격합병·적격분할·적격물적분할·적격현물출자에 따른 적격구조조정법인에 대한 당초 분할법인의 간접소유비율은, 주주법인에 대한 분할법인의 주식소유비율(A)에 적격구조조정법인에 대한 주주법인의 주식소유비율(B)을 곱해 계산한다. 주주법인이 둘 이상이면 각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산한다. 분할법인과 주주법인 사이에 하나 이상의 법인이 끼어 주식소유관계로 연결된 경우에도 같은 계산방법을 준용한다. 여러 회사를 거친 지분율을 따지는 이 방식은 당초의 출자법인에 대해서도 준용되며, 이때 '당초의 분할법인'은 '당초의 출자법인'으로 본다.
① 영 제84조제5항제2호나목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란 당초의 분할법인이 해당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에 따른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등 또는 피출자법인(이하 이 조에서 "적격구조조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주주법인"이라 한다)을 통해 적격구조조정법인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적격구조조정법인에 대한 당초의 분할법인의 간접소유비율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26.1.2><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494943" alt="img97494943" >A × BA: 주주법인에 대한 당초의 분할법인의 주식소유비율B: 적격구조조정법인에 대한 주주법인의 주식소유비율</img>
② 제1항의 간접소유비율 계산방법을 적용할 때 주주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각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계한 비율을 적격구조조정법인에 대한 당초의 분할법인의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③ 주주법인과 당초의 분할법인 사이에 하나 이상의 법인이 끼어 있고, 이들 법인이 주식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 간접소유비율에 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의 계산방법을 준용한다.
④ 영 제84조의2제5항제2호나목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란 당초의 출자법인이 주주법인을 통해 적격구조조정법인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적격구조조정법인에 대한 당초의 분할법인의 간접소유비율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당초의 분할법인"은 "당초의 출자법인"으로 본다. <개정 2026.1.2>
제42조(간접소유비율의 계산)
관련 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해외모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지급비용의 손금산입 요건(90% 소유·10% 범위·서면 약정)을 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2조의2
국내·외증권시장 상장 외국법인이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지급비용 손금산입 대상 외국법인·권리 요건을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범위 판정 시 매출액·자산총액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제표 기준으로 산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3조의2
비거주자의 특수관계자 거래에 적용할 정상가격은 국제조세조정법 방법을 준용해 산정하고 그 특수관계 범위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