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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3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3조(퇴직연금등의 범위) (법률 제00007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07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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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는 영 제44조의2제2항의 위임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퇴직연금 취급기관의 범위를 구체화한 규정이다. 보험업법상 보험회사,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집합투자업자·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은행법상 은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취급하는 퇴직연금만이 세법상 퇴직연금등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열거 기관이 아닌 곳에서 운용되는 상품은 퇴직연금 관련 과세특례(연금계좌 세제혜택 등)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3. 「은행법」에 따른 은행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5. 삭제 <2011.2.28>

제23조(퇴직연금등의 범위) 영 제44조의2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취급하는 퇴직연금을 말한다. <개정 2001.3.28, 2004.3.5, 2005.2.28, 2006.3.14, 2008.3.31, 2009.3.30, 2011.2.28,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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