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3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3조(퇴직연금등의 범위) (제00037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7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7. 1.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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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2항에서 손금산입 대상 퇴직연금을 취급하는 것으로 정한 기관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집합투자업자·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은행법에 따른 은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다. 따라서 회사 퇴직연금을 어느 금융기관에 가입해야 부담금이 손금으로 인정되는지는 이 조문에 열거된 기관에 해당하는지로 판단한다. 종전 제5호는 2011년 2월 28일 삭제되었고, 이 조문은 2026년 1월 2일까지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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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3. 「은행법」에 따른 은행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5. 삭제<2011.2.28>
제23조(퇴직연금등의 범위) 영 제44조의2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취급하는 퇴직연금을 말한다. <개정 2001.3.28, 2004.3.5, 2005.2.28, 2006.3.14, 2008.3.31, 2009.3.30, 2011.2.28,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