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의2(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38
- 시행일
- 2026. 6. 3.
- 공포일
- 2026. 5. 19.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투융자집합투자기구 전용계좌 과세특례의 구체적 요건과 운영기준을 정한 시행령 조문이다. 전용계좌는 투융자집합투자기구 전용계좌 명칭으로 개설하고 계약기간 1년 이상,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증권에만 투자하며 가입 전 보유 증권의 이체가 제한되어야 한다. 전용계좌에 지급된 배당소득과 재투자금액은 납입한도에 포함하지 않고, 일부 인출 시 투자원금부터 인출한 것으로 보며, 계약기간 중 해지는 제24조제11·12항을 준용한다.
①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용계좌(이하 이 조에서 "전용계좌"라 한다)의 구체적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투융자집합투자기구"라 한다) 전용계좌의 명칭으로 개설한 계좌일 것
2.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3.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에만 투자할 것
4. 전용계좌 가입 전 보유 중인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이체하는 것이 제한될 것
② 전용계좌에 지급된 배당소득과 재투자된 금액은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납입한도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2.2.15, 2024.12.31>
③ 계좌보유자가 전용계좌에서 일부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투자원금부터 인출한 것으로 본다.
④ 계약기간 중 전용계좌 해지에 관하여는 제24조제11항 및 제12항을 준용한다.
⑤ 삭제 <2022.2.15>
⑥ 삭제 <2024.12.31>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용계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2.15, 2024.12.31, 2025.12.30>
제24조의2(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