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의2(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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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상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전용계좌는 해당 기구 전용계좌 명칭으로 개설하고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며 그 집합투자증권에만 투자하고 가입 전 보유분의 이체가 제한되는 계좌여야 한다. ‍​​‌​‌​​​‌​​‌​​전용계좌에 지급된 배당소득과 재투자된 금액은 납입한도에 포함하지 않는다. ‍​​‌​‌‌‌‌​‌​​​펀드 계좌에서 일부 금액을 중도에 인출하는 경우에는 투자원금부터 인출한 것으로 보며, 계약기간 중 해지에 관하여는 제24조제11항·제12항을 준용한다. ‍​​‌​​‌​​‌​​‌​그 밖에 전용계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①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용계좌(이하 이 조에서 "전용계좌"라 한다)의 구체적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투융자집합투자기구"라 한다) 전용계좌의 명칭으로 개설한 계좌일 것

2.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3.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에만 투자할 것

4. 전용계좌 가입 전 보유 중인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이체하는 것이 제한될 것

② 전용계좌에 지급된 배당소득과 재투자된 금액은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납입한도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2.2.15, 2024.12.31>

③ 계좌보유자가 전용계좌에서 일부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투자원금부터 인출한 것으로 본다.

④ 계약기간 중 전용계좌 해지에 관하여는 제24조제11항 및 제12항을 준용한다.

⑤ 삭제 <2022.2.15>

⑥ 삭제 <2024.12.31>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용계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2.15, 2024.12.31, 2025.12.30>

제24조의2(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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