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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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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제16조의2제1항의 벤처기업 비과세특례 적용 대상인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은 벤처기업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인수한 기업으로 정의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비과세특례적용명세서를 행사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나, 제16조의3 납부특례 또는 제16조의4 과세특례를 위한 특례적용대상명세서를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의무가 면제된다. 또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주식이 입고된 계좌 관리 금융회사등에 행사 당시 시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이란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하며, 이하 같다)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인수한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22.2.15, 2024.7.2>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16조의2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특례적용명세서를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의3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또는 법 제16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제14조의3에 따른 특례적용대상명세서 또는 제14조의4에 따른 특례적용대상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2.15, 2025.12.30>

③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16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벤처기업 임원 등(이하 제14조의3에서 "벤처기업임원등"이라 한다)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이 입고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 및 제14조의3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에 해당 주식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 시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신설 2025.2.28>

제14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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