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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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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제132조 최저한세 적용으로 신고세액이 최저한세에 미달해 경정하는 경우의 세부기준을 정한 시행령이다. '추징세액'은 준비금 익금산입·감면세액 추징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 및 추징세액을, '세액공제등'은 제132조 제3·4호에 열거되지 않은 세액공제·면제·감면을 의미한다. 중소기업 졸업 시에는 사유발생 과세연도와 다음 5개(상장 시 7개) 또는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아 유예하며, 감면배제는 손금산입·익금불산입 → 세액공제(이월분은 나중 발생분부터) → 면제·감면 → 소득공제·비과세 순서로 적용한다.

①법 제1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99.5.24, 2002.12.30, 2005.2.19, 2009.2.4, 2016.2.5>

1. 법에 의하여 각종 준비금 등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와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자진납부하거나 부과징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있어서의 이자상당가산액

2. 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자진납부하거나 부과징수하는 세액

②법 제1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등"이란 법인세 감면중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에 열거되지 아니한 세액공제ㆍ세액면제 및 감면을 말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2.4, 2010.12.30, 2025.2.28>

1.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5개 과세연도(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 해당 기업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7개 과세연도)

2. 제2조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

③ 삭제 <2012.2.2>

④법 제1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등"이란 소득세의 감면중 동조동항제3호 및 제4호에 열거되지 아니한 세액공제ㆍ세액면제 및 감면을 말한다. <개정 2009.2.4>

⑤납세의무자가 신고(「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를 포함한다)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이 법 제132조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같은 호 안에서는 법 제132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조문순서를 따른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감면을 배제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개정 2002.12.30, 2005.2.19, 2007.2.28, 2014.2.21>

1. 삭제 <2014.2.21>

2. 삭제 <2020.2.11>

2의2. 법 제13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3. 법 제132조제1항제3호 및 동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이 경우 동일 조문에 의한 감면세액중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경우에는 나중에 발생한 것부터 적용배제한다.

4. 법 제132조제1항제4호 및 동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면제 및 감면

5. 법 제132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 및 비과세

제126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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