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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법률 제36133호, 2026. 4.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33
시행일
2026. 4. 1.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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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호에 따라 면세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범위가 쟁점이다. 그 범위는 국내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를 정한 시행령 제34조제1항·제2항을 준용하여 판단하되,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면세대상에서 제외한다. 나머지 세부적인 범위는 재정경제부령에 위임하며, 2025.12.30 개정으로 위임 근거가 정비되었다.

① 법 제27조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수입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25.12.30>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제49조(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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