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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2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2조(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장애인용품 등의 범위) (법률 제00009호, 2026. 4.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09
시행일
2026. 4. 1.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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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용품'의 구체적 범위다. 시행령 제56조제19호의 위임에 따라, 시행규칙 제42조는 그 대상을 별표 2의2에 열거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으로 특정한다. 결론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장애인용품과 관세 무세·감면 대상 장애인용품의 범위를 일치시켜, 별표 2의2에 해당하는 물품이 관세 혜택을 받는다.

제42조(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장애인용품 등의 범위) 영 제56조제19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별표 2의2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을 말한다. <개정 2020.3.13,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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