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1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1조의2(여수세계박람회 참가자의 범위 등)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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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3에 따른 조세특례 대상인 여수세계박람회 참가자는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와 박람회 참가계약을 체결한 자, 그리고 그 참가자 또는 조직위원회와 박람회 직접시설의 제작·건설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다만 위락시설의 제작·건설·운용에 관한 참가계약과 상업시설 운영에 관한 참가계약을 체결한 자는 참가자 범위에서 제외된다. ‍​​‌‌‌​​‌​​​‌‌같은 조 제2항의 박람회장 관리주체는 조직위원회와, 조직위원회가 해산된 후 박람회장 관련 사업·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설립되는 법인을 가리킨다. ‍‌​​‌‌‌​​‌​​‌​따라서 여수박람회 시설을 공사한 회사가 세제혜택 대상인지는 체결한 계약의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① 법 제109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박람회 참가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조직위원회"라 한다)와 박람회 참가계약(위락시설의 제작, 건설 또는 운용에 대한 참가계약 및 상업시설의 운영에 대한 참가계약은 제외한다)을 체결한 자

2. 제1호에 따른 참가자 또는 조직위원회와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박람회 직접시설의 제작ㆍ건설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② 법 제109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박람회장 관리주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조직위원회

2. 조직위원회가 해산된 후 그 박람회장 관련 사업 및 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법인이 설립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

제111조의2(여수세계박람회 참가자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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