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4(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의 범위)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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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제2항을 적용할 때 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 범위를 정한 것으로, 조합원 분양분에 해당하는 토지·건축물 공급은 법인세 과세 대상 수익사업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아파트를 나눠줄 때의 그 공급분은 법인세 과세 소득을 구성하지 않는다. ‍​‌​​​‌​‌‌‌​​​이는 조합원 자신의 종전 자산을 갈음하는 것이어서 새로운 수익 실현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제104조의4(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 제104조의7제2항을 적용할 때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본다. <개정 2005.2.19, 2014.2.21, 2019.2.12, 202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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