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4(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38
- 시행일
- 2026. 6. 3.
- 공포일
- 2026. 5. 19.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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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제2항의 정비사업조합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가 쟁점이다. 이는 조합원 자신의 종전 자산을 환지 형태로 되돌려주는 것에 불과하여 별도의 수익을 창출하는 영리활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시행령은 이를 「법인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해당 조합원 분양분 공급사업에서 발생하는 부분은 법인세 과세대상 수익사업에서 제외된다.
제104조의4(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 제104조의7제2항을 적용할 때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본다. <개정 2005.2.19, 2014.2.21, 2019.2.12, 2022.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