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1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7조(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대통령령 제36738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8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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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는 소득세법 제133조를 준용하여 이루어진다. ‍​​‌​‌​​​‌​‌​​​즉 법인이 원천징수한 법인세액에 대한 영수증 교부 절차는 별도 규정을 두지 않고 소득세법의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규정을 그대로 따른다. ‍​​‌‌​‌​​‌​‌‌‌이 준용 규정은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 등에 대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이 원천징수한 법인세액의 영수증 교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채권 이자 등에서 세금을 떼고 받은 영수증 역시 같은 기준으로 교부된다.

①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3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5.2.19, 2021.2.17>

②제1항의 규정은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등에 대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이 원천징수한 법인세액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117조(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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