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익권)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7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신탁 수익권·수익증권, 신탁 이익을 받을 권리의 양도소득이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수익권, 위탁자의 채권자가 채권담보를 위해 선순위 수익자로 참여하는 수익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은 신탁 수익권을 양도소득세 대상으로 정한 법 제94조제1항제6호 본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권' 범위를 구체화한 규정으로, 양도차익이 이미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등의 중복과세를 피하려는 것이다. 신탁 수익권을 팔 때에도 이들 유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채권담보 선순위 수익권은 법 제115조의2에 따른 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에 따른 수익권 또는 수익증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9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권 또는 수익증권으로서 해당 수익권 또는 수익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수익권 또는 수익증권
3.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에 대한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수익권 또는 수익증권
4. 위탁자의 채권자가 채권담보를 위하여 채권 원리금의 범위 내에서 선순위 수익자로서 참여하고 있는 경우 해당 수익권. 이 경우 법 제115조의2에 따른 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59조의3(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익권) 법 제94조제1항제6호 본문에서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권"이란 다음 각 호의 수익권 또는 수익증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