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익권)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43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6호 본문의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권'(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제외 대상)의 범위를 시행령 제159조의3에서 구체화한다. 자본시장법 제110조의 수익권·수익증권, 제189조 투자신탁 수익권 중 양도소득이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것, 신탁이익 양도소득이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수익권, 그리고 위탁자의 채권자가 채권담보 목적으로 원리금 범위 내 선순위 수익자로 참여하는 수익권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마지막 유형은 법 제115조의2에 따른 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이 요건이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에 따른 수익권 또는 수익증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9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권 또는 수익증권으로서 해당 수익권 또는 수익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수익권 또는 수익증권
3.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에 대한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수익권 또는 수익증권
4. 위탁자의 채권자가 채권담보를 위하여 채권 원리금의 범위 내에서 선순위 수익자로서 참여하고 있는 경우 해당 수익권. 이 경우 법 제115조의2에 따른 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59조의3(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익권) 법 제94조제1항제6호 본문에서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권"이란 다음 각 호의 수익권 또는 수익증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