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국제기관 등의 범위)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7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이 정한 비과세 근로소득 대상 국제기관은 국제연합과 그 소속기구의 기관을 말한다. 비과세되는 급여는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중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직무수행의 대가로 받는 급여다. 이 시행령 조문은 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국제기관의 범위와 급여의 범위를 함께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기구 근무자 소득세 비과세는 근무처가 국제연합 계통 기관이고 수령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닐 때에 한해 적용되며,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정부·국제기관에서 받는 급여는 이 조문의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① 법 제12조제3호차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관"이란 국제연합과 그 소속기구의 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3호차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받는 급여"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중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사람이 그 직무수행의 대가로 받는 급여를 말한다.
제14조(국제기관 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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