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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국제기관 등의 범위)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4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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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의 비과세 근로소득 범위를 위임받아 정한 규정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관'은 국제연합과 그 소속기구의 기관을 말하며, 비과세 대상 급여는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중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사람이 그 직무수행의 대가로 받는 급여로 한정된다. 따라서 외국정부·국제기관 근무자라도 대한민국국민이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외국인이 직무 대가로 받는 급여만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된다.

① 법 제12조제3호차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관"이란 국제연합과 그 소속기구의 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3호차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받는 급여"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중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사람이 그 직무수행의 대가로 받는 급여를 말한다.

제14조(국제기관 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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