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조(사업의 범위) (법률 제00009호, 2026. 4.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09
- 시행일
- 2026. 4. 1.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조는 영 제3조·제4조의 사업 범위 판단 기준을 구체화한다. 전·답·과수원 등은 지목과 무관하게 실제 용도로 판단하고,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는 부동산 매매업에는 부동산 매매·중개를 목적으로 내세워 판매하는 사업과 1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취득·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이 포함되며 자영건설 분양·판매도 이에 해당한다. 또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농어가부업은 사업 구분 시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않으나, 민박·음식물 판매·특산물 및 전통차 제조 등은 독립된 사업으로 본다.
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른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은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하거나 해당 토지의 고유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5.3.21>
②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는 사업에 관한 영 제3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6.1.2>
1. 부동산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건축물 및 그 밖의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ㆍ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업
2.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
③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어가부업은 영 제4조에 따라 사업을 구분할 때에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민박, 음식물 판매, 특산물 제조, 전통차 제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은 독립된 사업으로 본다. <개정 2025.3.21>
제2조(사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