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조(사업의 범위) (법률 제00009호, 2026. 4.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09
시행일
2026. 4. 1.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조는 영 제3조·제4조의 사업 범위 판단 기준을 구체화한다. 전·답·과수원 등은 지목과 무관하게 실제 용도로 판단하고,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는 부동산 매매업에는 부동산 매매·중개를 목적으로 내세워 판매하는 사업과 1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취득·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이 포함되며 자영건설 분양·판매도 이에 해당한다. 또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농어가부업은 사업 구분 시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않으나, 민박·음식물 판매·특산물 및 전통차 제조 등은 독립된 사업으로 본다.

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른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은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하거나 해당 토지의 고유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5.3.21>

②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는 사업에 관한 영 제3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6.1.2>

1. 부동산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건축물 및 그 밖의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ㆍ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업

2.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

③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어가부업은 영 제4조에 따라 사업을 구분할 때에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민박, 음식물 판매, 특산물 제조, 전통차 제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은 독립된 사업으로 본다. <개정 2025.3.21>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