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6조(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범위등) (제00033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3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라목의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해당하는지는 양도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양도일 현재 자산총액을 알 수 없으면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부동산 많은 회사 주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이 규정에서 시행령 제158조제4항제2호의 금융재산은 금융실명법 제2조제2호의 금융자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8조 각 호의 금융재산을 말한다. ‍​​‌‌​​‌​‌​​‌‌‍‌‌​‌​‌‌​‌‌‌‌‌시행령 제158조제8항의 사업은 골프장·스키장·휴양콘도미니엄·전문휴양시설을 건설 또는 취득하여 직접 경영하거나 분양·임대하는 사업을 가리킨다.

①법 제94조제1항제4호라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양도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이를 판정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0.4.3, 2017.3.10>

② 영 제158조제4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8조 각 호의 금융재산을 말한다. <신설 2023.3.20, 2025.3.21, 2026.1.2>

③영 제158조제8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건설 또는 취득하여 직접 경영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1998.8.11, 2008.4.29, 2017.3.10, 2019.3.20, 2023.3.20, 2026.1.2>

1. 골프장

2. 스키장

3. 휴양콘도미니엄

4. 전문휴양시설

제76조(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범위등)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