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6조(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범위등) (법률 제00033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3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라목의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양도소득 과세대상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 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양도일 현재 자산총액을 알 수 없으면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영 제158조제4항제2호의 '금융재산'은 금융실명법상 금융자산 및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8조 각 호의 금융재산을 의미하며, 영 제158조제8항의 '사업'은 골프장·스키장·휴양콘도미니엄·전문휴양시설을 건설·취득하여 직접 경영하거나 분양·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부동산 비율 산정 시 자산총액 판정시점과 포함되는 자산·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한 규정이다.
①법 제94조제1항제4호라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양도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이를 판정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0.4.3, 2017.3.10>
② 영 제158조제4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8조 각 호의 금융재산을 말한다. <신설 2023.3.20, 2025.3.21, 2026.1.2>
③영 제158조제8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건설 또는 취득하여 직접 경영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1998.8.11, 2008.4.29, 2017.3.10, 2019.3.20, 2023.3.20, 2026.1.2>
1. 골프장
2. 스키장
3. 휴양콘도미니엄
4. 전문휴양시설
제76조(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범위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