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재난의 범위등) (대통령령 제36741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41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10. 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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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는 법 제23조제1항의 재해손실공제 대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을 화재·붕괴·폭발·환경오염사고 및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재난으로 규정한다.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손실가액은 재난으로 손실된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상속받은 재산이 화재 등으로 손실된 경우 재해손실공제를 받으려면, 재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해손실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법 제2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란 화재ㆍ붕괴ㆍ폭발ㆍ환경오염사고 및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재난을 말한다. <개정 2010.2.18>

②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손실가액은 재난으로 인하여 손실된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③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손실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해손실공제신고서에 당해 재난의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25.12.30>

제20조(재난의 범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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