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재난의 범위등) (대통령령 제36741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41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10. 1.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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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는 법 제23조제1항의 재해손실공제 대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을 화재·붕괴·폭발·환경오염사고 및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재난으로 규정한다.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손실가액은 재난으로 손실된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상속받은 재산이 화재 등으로 손실된 경우 재해손실공제를 받으려면, 재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해손실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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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란 화재ㆍ붕괴ㆍ폭발ㆍ환경오염사고 및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재난을 말한다. <개정 2010.2.18>
②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손실가액은 재난으로 인하여 손실된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③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손실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해손실공제신고서에 당해 재난의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25.12.30>
제20조(재난의 범위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