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6조의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6조의2(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법률 제36133호, 2026. 4.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33
- 시행일
- 2026. 4. 1.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의 위임에 따른 시행령 규정으로, 국외사업자가 국내에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게임·음성·동영상·소프트웨어 등 저작물과 그 개선 용역, 물품·장소·재화·용역 공급을 중개하는 오픈마켓 중개용역)의 범위를 정한다. 이러한 사업자는 국세정보통신망 접속을 통해 연락처·국외 등록정보·용역 종류 등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간편사업자등록을 하고 간편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으며, 예정·확정신고와 외국환은행 계좌 납부, 기준환율 환가 과세표준 적용, 거래명세(용역 종류·공급가액·세액·공급시기·공급받는 자 정보) 보관 의무를 진다. 또한 도산·소재불명, 인허가 취소, 홈페이지 폐쇄, 2과세기간 이상 무신고 등 사실상 폐업상태로 인정되는 경우 등록 말소 사유와 공급시기 산정 기준을 규정한다.
① 법 제53조의2제1항제1호에서 "게임ㆍ음성ㆍ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에 저장되어 구동되거나, 저장되지 아니하고 실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2.12>
1. 게임ㆍ음성ㆍ동영상 파일, 전자 문서 또는 소프트웨어와 같은 저작물 등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 및 영상 등의 형태로 제작 또는 가공된 것
2. 제1호에 따른 전자적 용역을 개선시키는 것
② 법 제53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중개 용역의 대가가 포함되어 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9.2.12>
1. 국내에서 물품 또는 장소 등을 대여하거나 사용ㆍ소비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것
2.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는 것
③ 법 제5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간편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국세청장에게 간편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개정 2019.2.12, 2021.2.17, 2025.12.30>
1. 사업자 및 대표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우편주소, 이메일 주소 및 웹사이트 주소 등의 연락처. 이 경우 법인인 사업자가 법인 이름과 다른 이름으로 거래하는 경우 거래이름을 포함한다.
2. 등록국가ㆍ주소 및 등록번호 등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장이 소재하는 국외 사업자 등록 관련 정보
3. 제공하는 전자적 용역의 종류,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개시일 및 그 밖에 간편사업자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④ 국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이하 "간편사업자등록자"라 한다)에 대하여 간편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사업자(납세관리인이 있는 경우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통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2022.2.15>
⑤ 법 제53조의2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려는 사업자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2025.12.30>
1. 사업자이름 및 간편사업자등록번호
2. 신고기간 동안 국내에 공급한 전자적 용역의 총 공급가액, 공제받을 매입세액 및 납부할 세액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⑥ 법 제53조의2제4항에 따른 납부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계좌에 납입하는 방식으로 한다. <개정 2019.2.12>
⑦ 제59조에도 불구하고 간편사업자등록자가 국내에 공급한 전자적 용역의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예정신고 및 납부에 대해서는 예정신고기간 종료일을 말한다)의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환가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하거나 국세정보통신망에 고시하는 방법 등으로 사업자(납세관리인이 있는 경우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기준환율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9.2.12>
⑧ 법 제53조의2제6항에 따른 전자적 용역의 공급에 대한 거래명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2.2.15, 2025.12.30>
1. 공급한 전자적 용역의 종류
2.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3. 제11항 각 호의 시기
4.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사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및 성명ㆍ상호
5.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⑨ 간편사업자등록자는 법 제53조의2제6항에 따른 전자적 용역의 공급에 대한 거래명세를 정보처리장치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할 수 있다. <신설 2022.2.15>
⑩ 법 제53조의2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2.2.15>
1. 간편사업자등록자가 부도발생, 고액체납 등으로 도산하여 소재 불명인 경우
2. 간편사업자등록자가 사업의 영위에 필요한 인허가 등이 취소되는 등의 사유로 대한민국 또는 제3항제2호에 따른 등록국가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간편사업자등록자가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기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응용프로그램을 통하여 가상의 공간에 개설한 장소를 포함한다]를 폐쇄한 경우
4. 간편사업자등록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간편사업자등록자가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⑪ 법 제53조의2제10항에 따라 국내로 공급되는 전자적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 중 빠른 때로 한다. <개정 2019.2.12, 2022.2.15>
1. 구매자가 공급하는 자로부터 전자적 용역을 제공받은 때
2. 구매자가 전자적 용역을 구매하기 위하여 대금의 결제를 완료한 때
⑫ 법 제53조의2제10항에 따라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의 납세지는 사업자의 신고ㆍ납부의 효율과 편의를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한다. <개정 2019.2.12, 2022.2.15>
제96조의2(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