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기업업무추진비 등) (대통령령 제36133호, 2026. 4.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33
- 시행일
- 2026. 4. 1.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쟁점은 소득세법 제39조제1항제6호가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의 구체적 범위다. 시행령 제79조는 이를 소득세법 제35조 및 법인세법 제25조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로 규정한다. 즉 사업소득 계산 시 한도 초과 등으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비용의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한 조문으로, 2023.2.28 개정으로 '접대비' 용어가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되었다.
제79조(기업업무추진비 등) 법 제3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이란 「소득세법」 제35조 및 「법인세법」 제25조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을 말한다. <개정 202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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