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대통령령 제36133호, 2026. 4.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33
시행일
2026. 4. 1.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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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을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법을 규정한다.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하는 자가공급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취득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되,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더하여 반출하는 때에는 그 가산액을 포함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본다. ‍​​‌​​​​​‌​​​​‍‌‌‌‌‌​‌‌​​​​​또한 개별소비세·주세·교통에너지환경세가 부과되는 재화는 해당 개별소비세 등의 과세표준에 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교통에너지환경세 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간접세가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도록 정하고 있다.

① 법 제29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취득가액을 말한다. 다만,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더하여 공급하여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더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본다. <개정 2014.2.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별소비세, 주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부과되는 재화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주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과세표준에 해당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상당액을 합계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제60조(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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