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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법률 제36133호, 2026. 4.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33
시행일
2026. 4. 1.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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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을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법을 규정한다.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하는 자가공급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취득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되,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더하여 반출하는 때에는 그 가산액을 포함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본다. 또한 개별소비세·주세·교통에너지환경세가 부과되는 재화는 해당 개별소비세 등의 과세표준에 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교통에너지환경세 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간접세가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도록 정하고 있다.

① 법 제29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취득가액을 말한다. 다만,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더하여 공급하여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더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본다. <개정 2014.2.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별소비세, 주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부과되는 재화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주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과세표준에 해당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상당액을 합계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제60조(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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