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면세하는 수입 도서, 신문 및 잡지의 범위) (대통령령 제36133호, 2026. 4.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33
시행일
2026. 4. 1.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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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2호에 따라 면세되는 수입 도서·신문·잡지의 구체적 범위를 정한 규정이다. ‍​​‌​‌​​​‌‌​​​​면세 대상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제49류에 해당하는 인쇄한 서적, 신문, 잡지나 그 밖의 정기간행물, 수제문서 및 타자문서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로 한정된다. ‍​​‌​‌​​‌‌‌‌​‌‍​​​‌​‌‌‌‌​​​​즉 수입 출판물의 면세 여부는 관세율표 제49류 분류와 시행규칙상 전자출판물 요건 충족 여부로 판단하며, 2025.12.30 개정으로 범위가 정비되었다.

제50조(면세하는 수입 도서, 신문 및 잡지의 범위) 법 제27조제2호에 따른 도서, 신문 및 잡지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제49류의 인쇄한 서적, 신문, 잡지나 그 밖의 정기간행물, 수제(手製)문서 및 타자문서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로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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