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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4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4조(면세하는 입장 장소의 범위) (법률 제36133호, 2026. 4.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33
시행일
2026. 4. 1.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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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7호가 면세하도록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장 장소'의 구체적 범위다.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는 그 위임에 따라 면세되는 입장 장소를 열거하며, 민속문화자원을 소개하는 장소와 「전쟁기념사업회법」에 따른 전쟁기념관 등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시설의 입장권 판매(입장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실무상 면세 적용 여부는 시행령 제44조 각 호 열거 장소에의 해당 여부로 판단한다.

1. 민속문화자원을 소개하는 장소

2. 「전쟁기념사업회법」에 따른 전쟁기념관

제44조(면세하는 입장 장소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7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이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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