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4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4조(면세하는 입장 장소의 범위) (대통령령 제36133호, 2026. 4.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33
- 시행일
- 2026. 4. 1.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쟁점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7호가 면세하도록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장 장소'의 구체적 범위다.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는 그 위임에 따라 면세되는 입장 장소를 열거하며, 민속문화자원을 소개하는 장소와 「전쟁기념사업회법」에 따른 전쟁기념관 등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시설의 입장권 판매(입장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실무상 면세 적용 여부는 시행령 제44조 각 호 열거 장소에의 해당 여부로 판단한다.
1. 민속문화자원을 소개하는 장소
2. 「전쟁기념사업회법」에 따른 전쟁기념관
제44조(면세하는 입장 장소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7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이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관련 문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
부가세 면세대상 공익단체·기숙사 운영자·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
부가세 면세 대상 예술창작품·예술행사·문화행사·아마추어 운동경기의 범위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부가법 면세대상 금융·보험 용역의 구체적 범위(은행·보험·여신·집합투자 등) 열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부가세 면세 대상 재화·용역(미가공식료품·의료·교육·주택임대 등) 20개 호 열거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부가세 면세 대상 도서·신문·잡지·관보·뉴스통신의 구체적 범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