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법률 제36133호, 2026. 4.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33
- 시행일
- 2026. 4. 1.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①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서에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 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개정 2025.12.30>
②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문, 잡지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로 한다. <개정 2015.2.3>
③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관보(官報)는 「관보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한다.
④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뉴스통신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특정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정보 등 특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외국의 뉴스통신사가 제공하는 뉴스통신 용역으로서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과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제38조(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관련 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부가세 면세 대상 교육서비스업(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노인학교 등)의 범위 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5
부가세 면세대상 '체육시설업자' 범위—유사 체육시설 운영자 포함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부가세 면세 대상 재화·용역(미가공식료품·의료·교육·주택임대 등) 20개 호 열거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부가세 면세 의료보건용역 범위와 미용성형 등 과세제외 진료용역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부가세 면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와 1차 가공·단순가공 포함 기준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