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용역 공급의 범위) (법률 제36133호, 2026. 4.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33
- 시행일
- 2026. 4. 1.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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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용역 공급 범위를 시행령 제25조에서 구체화한 규정이다. ① 건설업에서 건설사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②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 가공만 해 주는 임가공, ③ 산업·상업·과학상의 지식·경험·숙련에 관한 정보(노하우)를 제공하는 것을 모두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자재 부담 여부에 따라 재화와 용역의 공급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실무상 과세 구분의 핵심 근거가 된다.
1. 건설업의 경우 건설사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해 주는 것
3.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제25조(용역 공급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개정 20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