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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1조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065
시행일
2026. 1. 2.
공포일
2025. 10. 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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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서 '용역의 공급'의 범위를 정한 규정이다.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①역무를 제공하거나 ②시설물·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유상·무상 여부와 무관하게 원인의 형태를 폭넓게 포섭한다. 구체적인 용역 공급의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였다.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용역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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