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률 제36133호, 2026. 4.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33
- 시행일
- 2026. 4. 1.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인 '사업의 포괄적 양도'의 범위가 쟁점이다. 사업장별(분할·분할합병 시 사업부문별 포함)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 법인세법상 적격분할(제46조제2항·제47조제1항) 및 양수자가 새 사업 종류를 추가·변경한 경우도 포함한다. 다만 미수금, 미지급금,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보아, 이들 항목의 누락이 포괄양수도(재화의 공급 의제 제외) 성립을 깨뜨리지 않는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개정 2014.2.21, 2018.2.13,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