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률 제36133호, 2026. 4.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33
시행일
2026. 4. 1.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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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인 '사업의 포괄적 양도'의 범위가 쟁점이다. 사업장별(분할·분할합병 시 사업부문별 포함)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 법인세법상 적격분할(제46조제2항·제47조제1항) 및 양수자가 새 사업 종류를 추가·변경한 경우도 포함한다. 다만 미수금, 미지급금,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보아, 이들 항목의 누락이 포괄양수도(재화의 공급 의제 제외) 성립을 깨뜨리지 않는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개정 2014.2.21, 2018.2.13,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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