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법률 제00009호, 2026. 4.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09
- 시행일
- 2026. 4. 1.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는 별지 제11호서식을 사용한다. 특히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영 제11조제3항 표 제6호에 따른 종된 사업장에 변경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 정정신고서만으로는 부족하고 별지 제11호서식 부표 1(개인사업자용) 또는 부표 2(법인사업자용)인 종된 사업장 정정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즉 종된 사업장 정보 변경 시 본 서식과 부표를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서식 규정이다.
제11조(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이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영 제11조제3항의 표 제6호에 따른 종된 사업장에 변경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 부표 1(개인사업자용) 또는 별지 제11호서식 부표 2(법인사업자용)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정정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