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6조(환급) (대통령령 제36133호, 2026. 4.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33
시행일
2026. 4. 1.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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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환급 절차와 범위를 정한 규정이다. ‍​​‌​‌​​​‌​‌​​​법 제59조에 따라 환급할 세액은 예정·확정신고서(법 제48조·제49조) 및 첨부 증명서류, 그리고 법 제54조에 따라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로 확인되는 금액으로 한정된다. ‍​​‌​​​‌​​‌​​‌또한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57조의 결정·경정으로 추가 발생한 환급세액이 있으면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즉 환급은 적법하게 제출·확인된 자료를 전제로 하며, 경정에 따른 추가환급도 신속히 이행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① 법 제59조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세액은 법 제48조ㆍ제49조 또는 이 영 제107조제5항에 따라 제출한 신고서 및 이에 첨부된 증명서류와 법 제54조에 따라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57조에 따른 결정ㆍ경정에 의하여 추가로 발생한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제106조(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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