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의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의6(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제00056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56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31.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스크랩등을 수입할 때 세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해당 사업자가 입금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환급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의6은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가 적용되는 스크랩등에 대해, 국세청장이 지정한 자가 매입자가 입금한 매출세액 범위에서 사업자가 입금한 매입세액을 환급하도록 하고, 이와 별도로 수입 시 세관 납부분도 매입세액으로 보아 환급한다(2016.3.14 개정). 고철 수입 부가세 돌려받기를 위해서는 스크랩등 수입업자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납부 사실이 확인되면 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납부 여부를 확인해 특례상 지정받은 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① 영 제106조의13제4항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자는 법 제106조의9제3항에 따라 매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출세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을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스크랩등 수입할 때에 세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해당 사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으로 보아 환급할 수 있다. <개정 2016.3.14>
③ 스크랩등 수입업자가 제2항에 따른 수입을 할 때에 세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으려면 스크랩등 수입업자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스크랩등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3.14>
④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액의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의 국세청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8조의6(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