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의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의6(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법률 제00034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4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조특법 제106조의9 스크랩등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에 따라, 국세청장 지정 환급기관은 매입자가 입금한 매출세액 범위에서 사업자가 입금한 매입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스크랩등 수입 시 세관에 납부한 수입 부가가치세액도 사업자가 입금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이 경우 사업자는 환급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나, 부가세 납부 사실이 확인되면 제출을 생략할 수 있고, 세무서장은 납부 여부를 확인해 국세청장 지정자에게 통보한다.
① 영 제106조의13제4항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자는 법 제106조의9제3항에 따라 매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출세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을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스크랩등 수입할 때에 세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해당 사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으로 보아 환급할 수 있다. <개정 2016.3.14>
③ 스크랩등 수입업자가 제2항에 따른 수입을 할 때에 세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으려면 스크랩등 수입업자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스크랩등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3.14>
④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액의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의 국세청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8조의6(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