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투자중개업자 등의 원천징수) (대통령령 제36738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8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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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이 서로 다른 동일종목의 유가증권을 보유한 외국법인이 그 유가증권을 양도하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이동평균법에 준하여 계산한다. ‍​​‌​‌​​​‌​‌​​​이는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7호 단서)를 적용할 때 투자중개업자 등이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정한 규정이다. ‍​​‌‌‌‌​​‌​​​‌외국법인이 같은 종목을 여러 번 사서 매입가격이 서로 다를 때 어느 가격을 취득원가로 뺄지 문제되는데, 이를 이동평균법에 준해 계산하도록 한 것이다. ‍‌‌‌​‌​​‌‌​​​​채권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발행일 및 만기일, 이자율 등 발행조건이 같은 채권을 동일종목으로 본다.

제138조(투자중개업자 등의 원천징수) 법 제98조제1항제7호 단서를 적용할 때 취득가액이 서로 다른 동일종목의 유가증권(채권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발행일 및 만기일, 이자율 등 발행조건이 같은 동일종목의 채권을 말한다)을 보유한 외국법인이 해당 유가증권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이동평균법에 준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9.2.4, 2010.12.30, 2019.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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