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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투자중개업자 등의 원천징수) (법률 제36130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30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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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8조제1항제7호 단서를 적용해 외국법인에 대한 양도소득 원천징수를 할 때, 취득가액이 서로 다른 동일종목 유가증권을 보유한 외국법인이 이를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이 쟁점이다. 채권은 액면가액·발행일·만기일·이자율 등 발행조건이 동일한 것을 동일종목으로 보며, 이 경우 공제 취득가액은 개별 취득가액을 단순 적용하지 않고 이동평균법에 준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투자중개업자 등 원천징수의무자는 동일종목 단위로 이동평균 취득가액을 산출해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그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결정한다.

제138조(투자중개업자 등의 원천징수) 법 제98조제1항제7호 단서를 적용할 때 취득가액이 서로 다른 동일종목의 유가증권(채권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발행일 및 만기일, 이자율 등 발행조건이 같은 동일종목의 채권을 말한다)을 보유한 외국법인이 해당 유가증권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이동평균법에 준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9.2.4, 2010.12.30, 2019.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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