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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33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133조의2(연락사무소 현황 제출) (법률 제36130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30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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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33조의2는 외국법인연락사무소 제도의 구체적 요건을 정한다. 법 제94조의2제1항의 '비영업적 기능'을 업무연락·시장조사·정보수집 등 외국법인 사업수행상 예비적·보조적 성격의 활동으로 한정하고, 연락사무소가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해 제출해야 할 현황 자료의 내용을 일반현황, 설치 외국법인 정보, 운영현황, 계산서·세금계산서 수취 합계액 등 4개 항목으로 규정한다. 외국법인은 이 현황 자료를 재정경제부령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연락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법 제94조의2제1항에서 "업무연락, 시장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적 기능"이란 업무연락, 시장조사, 정보수집 등 외국 법인의 사업수행상 예비적 또는 보조적 성격을 가진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3.2.28>

② 법 제9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황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로서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23.2.28>

1. 법 제94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연락사무소의 명칭, 고유번호 등 일반현황

2. 연락사무소를 설치한 외국법인의 명칭, 소재지와 국내에서의 거래ㆍ투자 등에 관한 사항

3. 연락사무소의 임차 현황, 직원 현황 등 연락사무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연락사무소가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각각의 합계액

③ 외국법인은 제2항의 현황 자료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외국법인연락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133조의2(연락사무소 현황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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