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33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133조의2(연락사무소 현황 제출) (대통령령 제36738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8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외국법인 연락사무소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운영 현황 자료를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여기서 연락사무소란 업무연락·시장조사·정보수집 등 외국법인의 사업수행상 예비적 또는 보조적 성격을 가진 비영업적 기능을 수행하는 곳을 말한다. 제출 자료에는 연락사무소의 명칭·고유번호 등 일반현황, 설치한 외국법인의 명칭·소재지와 국내 거래·투자 사항, 임차·직원 등 운영 현황, 그리고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각각의 합계액이 포함된다. 외국회사 국내 연락사무소 신고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① 법 제94조의2제1항에서 "업무연락, 시장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적 기능"이란 업무연락, 시장조사, 정보수집 등 외국 법인의 사업수행상 예비적 또는 보조적 성격을 가진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3.2.28>
② 법 제9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황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로서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23.2.28>
1. 법 제94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연락사무소의 명칭, 고유번호 등 일반현황
2. 연락사무소를 설치한 외국법인의 명칭, 소재지와 국내에서의 거래ㆍ투자 등에 관한 사항
3. 연락사무소의 임차 현황, 직원 현황 등 연락사무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연락사무소가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각각의 합계액
③ 외국법인은 제2항의 현황 자료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외국법인연락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133조의2(연락사무소 현황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