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8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8(연결법인 간 자산양도손익의 이연 등) (대통령령 제36738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8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연결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양수법인)에 양도손익이연자산을 양도해 생긴 양도소득·양도손실은 즉시 익금·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양수법인에게 감가상각·재양도·대손·멸실·채권 지급기일 도래·상법상 소각 등의 사유가 생긴 사업연도에 정해진 산식으로 계산해 양도법인의 익금·손금에 산입한다. 대상 자산은 양도시점에 국내에 소재하는 유형자산(건축물 제외)·무형자산·매출채권 등 채권·금융투자상품·토지와 건축물, 다른 연결법인에 전액 양도하는 외국법인 주식등이며, 건별 장부가액 1억원 이하 자산은 제외할 수 있다. 다만 그 양도에 부당행위계산 부인(법 제52조제1항)이 적용되면 이연하지 않는다. 그룹 회사 간 자산을 넘길 때 과세 시점을 정한 조문으로, 감가상각분 산입액은 월수 기준 산식으로 대신 계산할 수 있다.
① 법 제76조의14제1항제3호라목에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이하 이 장에서 "양도손익이연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산으로서 거래 건별 장부가액이 1억원 이하인 자산은 양도손익이연자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9.2.12, 2024.2.29>
1. 양도시점에 국내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의 자산
가. 제24조제1항제1호의 유형자산(건축물은 제외한다)
나. 제24조제1항제2호의 무형자산
다. 매출채권, 대여금ㆍ미수금 등 채권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마. 토지와 건축물
2. 다른 연결법인에 전액 양도하는 외국법인의 주식등
② 법 제76조의14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양도손익이연자산을 다른 연결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수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연결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도법인"이라 한다)의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양수법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해당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법 제52조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2.15>
1. 양도손익이연자산을 감가상각하는 경우<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19316" alt="img22019316" >┌──────────────────────┐│ ││ ││ 양도소득 또는 × 감가상각액 ││ 양도손실 ────────────││ 양수법인의 장부가액 ││ ││ │└──────────────────────┘</img>
2. 양도손익이연자산을 양도(다른 연결법인에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32218" alt="img22032218" >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 ×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비율 │└───────────────────────────┘</img>
3. 양도손익이연자산에 대손이 발생하거나 멸실된 경우<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19322" alt="img22019322" >┌───────────────────────┐│ ││ ││ 양도소득 또는 × 대손금액 또는 멸실금액 ││ 양도손실 ─────────────││ 양수법인의 장부가액 ││ ││ │└───────────────────────┘</img>
4. 양도한 채권의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경우<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32219" alt="img22032219" > ┌─────────────────────┐│양도법인의 양도가액 - 양도법인의 장부가액 │└─────────────────────┘</img>
5. 양도손익이연자산을 「상법」 제343조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2828247" alt="img112828247"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 × 소각자산의 장부가액 ││ ────────────││ 양수법인의 장부가액 │└───────────────────────────┘</img>
③제2항제1호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같은 호에 따른 산식 대신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19323" alt="img22019323" >┌─────────────────────────────────────────┐│ ││ ││ 양도소득 또는 ×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 ││ 양도손실 ───────────────────────────────││ 양도손익이연자산의 내용연수 중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의 월수 ││ ││ │└─────────────────────────────────────────┘</img>
④ 양도법인 또는 양수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2항에 따라 양도법인이 양도손익이연자산을 양도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중 같은 항 각 호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지 아니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2.2.2>
⑤ 양도법인 또는 양수법인을 다른 연결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합병법인을 양도법인 또는 양수법인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
⑥ 양도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분할등기일 현재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각각 승계하고, 양수법인이 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이 양도손익이연자산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자산을 양수한 것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
⑦ 연결법인으로부터 양수한 유가증권과 연결법인 외의 법인으로부터 양수한 같은 종류의 유가증권을 보유한 양수법인이 유가증권을 양도한 경우의 소득금액 계산 등 양도손익의 이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⑧ 연결법인이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손금불산입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초 손비로 계상한 채권별 대손충당금의 크기에 비례하여 손금불산입액을 배분하고 다른 연결법인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계상한 대손충당금 상당액에서 배분된 손금불산입액을 뺀 금액을 법 제76조의14제1항제3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2.2, 2019.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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