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7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7(과세표준) (법률 제36130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30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법인의 결손금 공제 방법을 규정한다. 결손금은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분부터 순차 공제하며(②), 연결납세를 적용하지 않는 법인의 결손금 상당액은 공제대상 결손금에서 차감한다(③). 같은 사업연도에 둘 이상의 연결법인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해당 법인 자체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연결소득개별귀속액을 한도로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은 각 결손금의 크기에 비례하여 안분 공제한 것으로 본다(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결법인'은 제10조제1항 각 호의 법인을 의미한다(①).
① 법 제76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결법인"이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16.2.12>
② 법 제76조의13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에는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공제한다. <개정 2016.2.12>
③ 법 제76조의12제3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인의 제120조의14제3항에 따른 결손금 상당액은 법 제76조의13제1항제1호의 결손금에서 차감한다. <개정 2016.2.12, 2024.2.29>
⑥ 제3항 및 제120조의14제3항을 적용할 때 같은 사업연도에 2 이상의 연결법인에서 발생한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연결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해당 연결법인에서 발생한 결손금부터 연결소득개별귀속액을 한도로 먼저 공제하고 해당 연결법인에서 발생하지 아니한 2 이상의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은 해당 결손금의 크기에 비례하여 각각 공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2.12>
제120조의17(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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