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7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7(과세표준) (대통령령 제36738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8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법인의 과세표준은 결손금을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분부터 공제하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각 연결법인의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한 연결소득개별귀속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0보다 작아 그룹 전체의 결손금을 나눠야 하면, 그 결손금은 각 연결법인의 결손금 크기에 비례해 배분한다. 같은 사업연도에 둘 이상의 연결법인에서 결손금이 발생하면 해당 법인에서 생긴 결손금부터 연결소득개별귀속액을 한도로 먼저 공제하고,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은 크기에 비례해 각각 공제된 것으로 본다.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않는 법인의 결손금 상당액은 과세표준 계산 시 결손금에서 차감한다.
① 법 제76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결법인"이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16.2.12>
② 법 제76조의13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에는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공제한다. <개정 2016.2.12>
③ 법 제76조의12제3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인의 제120조의14제3항에 따른 결손금 상당액은 법 제76조의13제1항제1호의 결손금에서 차감한다. <개정 2016.2.12, 2024.2.29>
④ 법 제76조의13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장에서 "연결소득개별귀속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4.2.29><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288745" alt="img138288745" >┌─────────────────────────────────────┐│ ││ ││ 법 제76조의14제1항에 따른 × 해당 법인의 법 제76조의14제1항 ││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 ││ (0보다 큰 경우로 한정한다) ││ ─────────────────────││ 연결집단의 법 제76조의14제1항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 ││ (0보다 큰 경우로 한정한다)의 합계액 │└─────────────────────────────────────┘</img>
⑤법 제76조의14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 해당 금액의 각 연결법인별 배분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2.12><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1091" alt="img22001091" >┌─────────────────────────────────────────────┐│ ││ ││ 법 제76조의 14제1 × 해당법인의 법 제76조의14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 항에 따른 각 연결 따라 계산한 금액 (0보다 작은 경우에 한정한다) ││ 사업연도의 결손금 ─────────────────────────────────││ 각 연결법인의 법 제76조의14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 (0보다 작은 경우에 한정한다)의 합계액 ││ ││ │└─────────────────────────────────────────────┘</img>
⑥ 제3항 및 제120조의14제3항을 적용할 때 같은 사업연도에 2 이상의 연결법인에서 발생한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연결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해당 연결법인에서 발생한 결손금부터 연결소득개별귀속액을 한도로 먼저 공제하고 해당 연결법인에서 발생하지 아니한 2 이상의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은 해당 결손금의 크기에 비례하여 각각 공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2.12>
제120조의17(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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