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9조의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9조의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00037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7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7. 1.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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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는 보험회사의 소득금액 계산 특례에서, 시행령 제78조의3제2항제1호가목이 위임한 자산 성격의 '미상각신계약비 등' 항목은 미상각신계약비, 보험약관대출금(관련 미수수익 포함), 보험미수금, 미수금의 네 가지를 말한다. 같은 항 제2호가 위임한 부채 성격의 '보험미지급금 등' 항목은 보험미지급금, 선수보험료, 가수보험료, 미지급비용의 네 가지이다. 이는 보험회사 국제회계기준 소득 계산 시 자산·부채로 반영할 세부 항목의 범위를 재정경제부령에 구체적으로 위임한 데 따른 규정으로, 2026년 1월 2일 개정으로 정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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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78조의3제2항제1호가목에서 "미상각신계약비(未償却新契約費)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이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말한다. <개정 2026.1.2>
1. 미상각신계약비
2. 보험약관대출금(관련 미수수익을 포함한다)
3. 보험미수금
4. 미수금
② 영 제78조의3제2항제2호에서 "보험미지급금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이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말한다. <개정 2026.1.2>
1. 보험미지급금
2. 선수보험료
3. 가수보험료
4. 미지급비용
제39조의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