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9조의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9조의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00037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7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7. 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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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는 보험회사의 소득금액 계산 특례에서, 시행령 제78조의3제2항제1호가목이 위임한 자산 성격의 '미상각신계약비 등' 항목은 미상각신계약비, 보험약관대출금(관련 미수수익 포함), 보험미수금, 미수금의 네 가지를 말한다. ‍​​‌​‌​​​‌​​‌​​같은 항 제2호가 위임한 부채 성격의 '보험미지급금 등' 항목은 보험미지급금, 선수보험료, 가수보험료, 미지급비용의 네 가지이다. ‍​​‌​‌‌​​​‌‌‌‌‍‌‌‌‌‌​‌‌‌​‌‌‌이는 보험회사 국제회계기준 소득 계산 시 자산·부채로 반영할 세부 항목의 범위를 재정경제부령에 구체적으로 위임한 데 따른 규정으로, 2026년 1월 2일 개정으로 정비되었다.

① 영 제78조의3제2항제1호가목에서 "미상각신계약비(未償却新契約費)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이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말한다. <개정 2026.1.2>

1. 미상각신계약비

2. 보험약관대출금(관련 미수수익을 포함한다)

3. 보험미수금

4. 미수금

② 영 제78조의3제2항제2호에서 "보험미지급금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이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말한다. <개정 2026.1.2>

1. 보험미지급금

2. 선수보험료

3. 가수보험료

4. 미지급비용

제39조의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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