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법률 제2146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46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3. 17.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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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국립대학병원, 도서관·박물관·미술관 운영 법인, 문화예술·체육단체, 지출액의 80% 이상을 장학금으로 쓴 공익법인 등 이 조에 열거된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29조 적용 시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손금산입 한도에도 불구하고 인정되는 특례로,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적용된다(현행 기준). ‍​​‌‌‌​​​‌‌‌​​도서관·박물관 등은 시설 이용자 대상, 체육단체는 국가대표 활동 관련 수익사업으로 범위가 한정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에서 의료기관을 열어 의료업을 하는 비영리내국법인도 같은 기간까지 수익사업 소득을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이 항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과 해당 사업 시설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익사업만 해당하고, 제6호의 체육단체의 경우에는 국가대표의 활동과 관련된 수익사업만 해당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1.7.25, 2011.12.31, 2012.1.26, 2013.1.1, 2014.1.1, 2014.12.23, 2015.12.15, 2016.5.29, 2016.12.20, 2017.12.19, 2018.12.24, 2019.12.31, 2020.12.29, 2022.12.31, 2024.12.31, 2025.10.1, 2025.12.2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다.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및 발전기금

마. 삭제 <2015.3.27>

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및 발전기금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나.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라. 「암관리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사.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

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8조의2에 따라 설립한 의료기술협력단

1) 제1호가목의 법인

2) 제2호의 법인

3)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법인

4.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한 도서관을 운영하는 법인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운영하는 법인

6.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 및 체육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7.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조직위원회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효율적인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조직위원회

가. 삭제 <2022.12.31>

나. 삭제 <2022.12.31>

다. 삭제 <2022.12.31>

라. 삭제 <2014.12.23>

마. 삭제 <2022.12.31>

바. 삭제 <2017.12.19>

8.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고유목적사업이나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8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한 법인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② 삭제 <2022.12.31>

③ 삭제 <2022.12.31>

④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광역시를 제외하고 인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제1항이 적용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그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신설 2010.12.27, 2013.1.1, 2014.12.23, 2016.12.20, 2019.12.31, 2022.12.31,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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