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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5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5조(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법률 제00009호, 2026. 4.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09
시행일
2026. 4. 1.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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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감가상각자산의 공통매입세액에 대해 영 제83조에 따라 납부세액·환급세액을 재계산할 때 적용기준을 정한 규정이다. 공급가액 기준에서는 총공급가액을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등 수입금액의 합계로, 면세공급가액을 면세사업등 수입금액으로 하며, 사용면적 기준에서는 총사용면적을 과세·면세 사용면적의 합으로, 면세사용면적을 면세사업등 사용면적으로 한다. 다만 영 제6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가 적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해당 재화에 대한 재계산을 하지 아니한다.

① 영 제83조제1항에 따른 총공급가액은 해당 재화와 관련된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등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같은 항에 따른 면세공급가액은 해당 재화와 관련된 과세기간의 면세사업등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한다.

② 영 제83조제1항에 따른 총사용면적은 해당 재화와 관련된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면적과 면세사업등에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하고, 같은 항에 따른 면세사용면적은 해당 재화와 관련된 과세기간의 면세사업등에 사용되는 면적으로 한다.

③ 영 제6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이 적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그 재화에 대한 영 제83조에 따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을 하지 아니한다.

제55조(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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