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 (법률 제36133호, 2026. 4.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33
- 시행일
- 2026. 4. 1.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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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를 공급할 때의 과세표준 안분 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이다. 직전 과세기간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이거나, 재화의 공급가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신규사업 개시로 직전 과세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안분계산하지 않고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면세비율 5% 미만이더라도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이 5천만원 이상이면 예외 적용에서 제외되어 원칙대로 안분계산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1.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퍼센트 미만인 경우. 다만,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재화의 공급가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3.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여 직전 과세기간이 없는 경우
제63조(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