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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0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0조(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 (법률 제00009호, 2026. 4.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09
시행일
2026. 4. 1.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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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0조는 영 제29조제1항제3호의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에 해당하는 경우를 정의해 용역의 공급시기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다. ①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용역완료일까지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서 그 기간 내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 수령하는 경우, ②국고금 관리법 제26조에 따라 경비를 미리 지급받는 경우, ③지방회계법 제35조에 따라 선금급을 지급받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으로 본다. 이 경우 각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어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세 신고 시기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2. 「국고금 관리법」 제26조에 따라 경비를 미리 지급받는 경우

3. 「지방회계법」 제35조에 따라 선금급을 지급받는 경우

제20조(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 영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3.16,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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