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 (법률 제00009호, 2026. 4.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09
시행일
2026. 4. 1.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는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의 장기할부조건부 용역공급에 해당하는 범위를 정한 규정이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연부 등 할부방법으로 받되, ①대가를 2회 이상 분할하여 받고 ②용역제공이 완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두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면 재화의 장기할부판매와 마찬가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특례가 적용된다.

1.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2. 해당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제19조(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 영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 연부 또는 그 밖의 할부의 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