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 (법률 제00009호, 2026. 4.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09
- 시행일
- 2026. 4. 1.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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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는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의 장기할부조건부 용역공급에 해당하는 범위를 정한 규정이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연부 등 할부방법으로 받되, ①대가를 2회 이상 분할하여 받고 ②용역제공이 완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두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면 재화의 장기할부판매와 마찬가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특례가 적용된다.
1.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2. 해당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제19조(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 영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 연부 또는 그 밖의 할부의 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