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43조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21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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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의 소득금액은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공동사업장)를 1거주자로 보아 사업장별로 계산한 뒤, 공동사업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이 없으면 지분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에게 분배한다.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는 출자공동사업자가 있는 공동사업도 이 특례에 포함된다. ‍​​‌​​‌​​​​‌‌‌다만 거주자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된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합산한다. ‍‌‌‌​​​​‌‌‌‌‌‌이는 가족 공동사업 세금 합산을 통해 특수관계인 간 동업으로 세부담을 부당하게 낮추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개정 2012.1.1>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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