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의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의2(위탁자 지위의 이전을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법률 제36133호, 2026. 4.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33
- 시행일
- 2026. 4. 1.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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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은 신탁의 위탁자 지위 이전을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나(법 제10조제8항 본문), 시행령 제21조의2는 그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규정해 공급의제에서 제외한다. 구체적으로 ①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는 경우, ②신탁재산의 실질적 소유권이 위탁자가 아닌 제3자에게 있어 지위 이전에도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즉 형식적 위탁자 변경에 불과해 실질적 소유권 이전이 없는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배제하려는 취지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경우
2. 신탁재산의 실질적인 소유권이 위탁자가 아닌 제3자에게 있는 경우 등 위탁자의 지위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제21조의2(위탁자 지위의 이전을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법 제10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