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조의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조의6(해외채권추심기관) (제00056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56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31.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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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30제3항제2호에서 정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외채권추심기관'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4제1항제1호의 해외채권추심기관을 그대로 가리킨다. ‍​​‌​‌​​​‌​‌‌​​이 조문은 조특법 시행규칙이 해외채권추심기관을 독자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정의를 준용하도록 연결하는 위임·정의규정이다. ‍​​‌​‌‌​‌‌​‌​‌따라서 어떤 외국 채권 회수 대행 기관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4제1항제1호의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이 규정은 2026년 1월 2일 개정된 현행 문언이다.

제47조의6(해외채권추심기관) 영 제104조의30제3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외채권추심기관"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4제1항제1호의 해외채권추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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