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조의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조의6(해외채권추심기관) (법률 제00034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4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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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의30제3항제2호에서 위임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외채권추심기관'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는 위임규정이다. 동 시행규칙 제47조의6은 그 해외채권추심기관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4제1항제1호에 규정된 해외채권추심기관과 동일하게 정의함으로써,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간 해외채권추심기관 개념을 일치시킨다. 2026.1.2 개정으로 적용된 조문이다.

제47조의6(해외채권추심기관) 영 제104조의30제3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외채권추심기관"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4제1항제1호의 해외채권추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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